혼배안내
혼배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신랑, 신부에게 축하드립니다.
혼배성사에 관련 필요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혼배성사에 관련 필요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혼인미사 신청
혼배 날짜를 확정하신 후 직접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구두예약 불가)
예약금 : 500,000원 / 교적증명서 (신랑, 신부 중 1명)
예약금 : 500,000원 / 교적증명서 (신랑, 신부 중 1명)
| 예식 일정 | 토요일 : 낮 12시 또는 오후 1시 |
|---|---|
| 피로연장 안내 | 성심홀(1층) |
예약시 이행조건
01
피로연, 사진, 꽃장식은 본 성당에서 지정합니다
① 계약상 타업체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② 지정된(본 성당과 계약된)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02
피로연장 사용시간은 혼배시작 시간으로부터 2시간 동안입니다.
03
예식비용 정산
계약취소 또는 해약의 경우, 예약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감사헌금으로 봉헌됩니다.피로연 비용, 사진비 잔금, 음료수 등은 혼배 당일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04
기타사항
혼배신청 및 준비서류
| 면담/혼인성사 | 첫째주를 제외한 매월 2, 4주 오후 5시 |
|---|---|
| 방문신청 및 서류 | 본당사무실에 방문 신청하시고 (2주전), 준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개인 준비서류 | 면담 (일반 예식장에서 혼인하는 경우 포함) 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랑, 신부 각각) - 주민센터 발행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것 ② 세례증명서 원본 ③ 교적사본 (개인 성사기록과 교무금 납부기록 확인) ④ 혼인교리수료증 (혼인교리 교육기관 발행 - 별첨 참조) ⑤ 소속본당 사목구외 성당에서의 혼인허가서 (일반예식장은 예외) |
| 기혼인 경우 (조당 : 혼인장애) 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랑, 신부 각각) - 주민센터 발행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것 ② 세례증명서 원본 ③ 교적사본 (개인 성사기록과 교무금 납부기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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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성사 시 | (1) 준비사항 : ①혼배반지 ②감사예물 ③남녀증인 신랑, 신부 및 예식참례자는 정장을 입도록 권장합니다 (2) 신랑, 신부는 당일 20분전 사무실에 미리 오셔서 혼인서류를 작성 (혼인신청서, 혼인전 당사자진술서 외) (3) 담당 신부님과 개별면담 후 성전에서 혼인성사를 하게 됩니다 (4) 남, 녀 증인은 당일 10분전까지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 직계 가족은 안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
혼배문의
압구정동성당 본당사무실
02) 515-1784
02) 515-1784
혼인교리
